2021.08.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를 신설하여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법안이에요.
부교육장 직위 신설
인구 50만 명 이상, 학생 5만 명 이상의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이라는 새로운 직위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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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교육지원청(인구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5만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둘 수 있으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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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급교육행정기관
시·도의 교육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 설치한 교육지원청과 같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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