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된 후에도 기존에 모은 후원금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후원금 모금 기회 균등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경우, 선거일까지 다 모으지 못한 후원금을 당선 후에도 계속해서 모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의원과 신인 의원 사이의 차별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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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선거일까지 모은 후원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당선 후에도 계속해서 모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의원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 후원회가 제1항제4호의 모금한도액 중 선거일까지 모금하지 못한 금액은 존속하는 국회의원후원회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모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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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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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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