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 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을 때 구직자의 권리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서 '서류 반환' 내용 삭제
현재는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 문제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 부분이 현재의 공정성 확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법의 목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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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법은 (…현행과 같음…) . (※ '채용서류의 반환' 관련 문구가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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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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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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