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암환자가 거주지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의 보건소에 신청해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청 장소의 확대
현재는 암환자가 반드시 자신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만 신청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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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소장에게 (중략)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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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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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
어떤 기관이나 법률이 영향력을 미치거나 책임이 있는 범위예요. 여기서는 환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보건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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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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