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발의 ·
교육부와 교육감이 대안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유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육행정기관이 아동의 안전과 교육 상태 정보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변경 전
현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시책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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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일반 학생들에게 정규 학교 교육 외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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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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