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감 승진 시 비교과 교사들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교감 자격 기준에 전문상담·사서·영양교사를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비교과 교사의 승진 기회 확대
현재는 교감 자격 기준에서 정교사와 보건교사만 인정되고 있어, 전문상담·사서·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의 승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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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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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수학 같은 교과목 수업 외에 상담, 사서, 영양 등 학교 운영과 학생 생활 지도 등을 담당하는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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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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