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물종자의 원활한 수입과 관리를 위해 '검역병해충' 관련 용어를 국제 기준에 맞춰 명확하게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불분명한 용어의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검역병해충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일부 용어가 불분명하여, 이를 국제 기준에 맞게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나목
변경 전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변경 후
공적방제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역병해충
식물에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고 예찰하는 병해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