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더 많은 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에 대해 연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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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변경 전
50세 이상 거주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
변경 후
<삭 제>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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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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