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적 연기금이 투자할 때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책임투자 원칙 도입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기금이 자산을 운용할 때, 단순히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인 가치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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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3항제6호
변경 전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 후
자산운용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요소에 관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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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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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 연기금
국민연금처럼 국가나 공공기관이 국민의 노후나 복지를 위해 관리하는 큰 규모의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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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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