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건설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재 공급 관리 구체화
레미콘 등 주요 건설 자재를 생산하거나 공급할 때 필요한 사항에 '자재공급원 승인'이나 '승인 취소'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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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분량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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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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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재공급원 승인
건설 공사에 쓰일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가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고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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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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