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발의 ·
의료기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실과 조치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알 권리 보장
의료기기에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사실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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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5제3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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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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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물
제품 속에 원래 들어있지 않아야 할 다른 물질(먼지, 금속 조각 등)이 섞여 들어간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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