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학자금 지원 범위를 넓히고, 취업 지원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학자금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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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력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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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초·중·고교생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청소년과 졸업생을 위한 취업 지원 관련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어요.
학자금 지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원활한 정보 제공과 부정한 수급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학자금 환수와 관련된 이자 가산 규정(제50조의7)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이자 가산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환수 사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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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자금 무상지급
학생이 학비를 낼 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기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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