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의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권 보장
게임 아이템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했을 때,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원래 약속한 조건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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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 아이템 등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후 사업자의 과실로 원래 조건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또는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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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청약철회 안내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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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철회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을 취소하고 계약을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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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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