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IT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IT 업종(연구개발업) 추가
현재 운송업, 항공업, 보건업 등 특정 산업에만 허용되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 합의 시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 관련 연구개발업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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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운송업, 항공업, 보건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업(IT업종)을 해당 대상 업종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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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근로
법정 근로시간이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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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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