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생하는 기업이 자영업자의 경영을 돕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가맹사업자, 대리점, 매장임차인에게 인건비나 임대료 등 경영비용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금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기타 1%)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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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4(가맹사업자 등의 경영비용을 지원한 내국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법인이 가맹사업자, 대리점, 매장임차인에게 인건비, 임대료 등 경영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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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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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되거나 본점을 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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