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북한의 도발이나 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북한의 도발행위나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인해 접변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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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북한의 도발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북한의 도발행위 등으로 접경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피해의 지원대상, 지원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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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국경이나 대치 상황 등으로 인해 국가의 경계에 인접해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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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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