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원격 점검 시스템 도입과 주거용 시설물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 의무화로 전기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점검의 제도적 기반 마련
코로나19나 1인 가구 증가 같은 변화에 맞춰, 현장 방문 없이 장치를 통해 원격으로 전기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정기점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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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격점검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원격점검"을 점검장치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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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격점검의 정의와 운영을 위한 관제센터 설치 등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격점검 장치를 활용한 점검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 절차를 규정해요.
부동산 거래 시 전기설비 점검을 의무화하고 안전등급 변경 사유를 정비해요.
관제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범위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주거용 시설물 매매·임대 시 점검 의무화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나 임대차 계약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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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점검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점검장치를 활용하여 전기설비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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