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버스나 택시 등 여객 운송 중 동영상 시청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나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다만,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 상황 안내,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도움 영상은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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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변경 전
기존에는 운전 중 동영상 시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상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만 적용되었어요.
변경 후
운전 중 휴대전화 및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제7호의4)이 추가돼요. 단, 지리안내·교통정보·재난상황 안내 또는 주변 상황 확인을 돕는 영상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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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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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
택시, 버스처럼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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