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모님과 함께 살며 모신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상속인 범위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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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하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까지 확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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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나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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