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맞춤형 체육 시설과 전담 기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체육 시설의 의무적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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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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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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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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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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