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도 기반 검사 주기 차등화
현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가 위험도와 상관없이 1년 또는 2년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를 개정안에서는 시설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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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략)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략) 제23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위험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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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화학물질
인체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급성/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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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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