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료인의 양심과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을 모두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권과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의료진의 양심적 거부권 인정
의료인이나 병원 개설자가 종교나 양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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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양심에 반한다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해요.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세운 상급종합병원은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요양 급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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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심
개인이 가진 도덕적 신념이나 종교적 가치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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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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