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병해충 피해를 입은 식물을 땅에 묻었을 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원인 불분명 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매몰지 주변 환경 조사 및 관리
병해충으로 인해 땅에 묻은 식물(매몰지)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환경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정화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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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매몰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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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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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이나 물건 등을 땅속에 파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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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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