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학교 부지를 마련할 때, 각자가 분담하는 비용 비율에 맞춰 학교용지 면적을 나누도록 정하는 법안이에요.
공동 개발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주택 단지를 만들 때, 민간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학교 부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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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변경 전
현재는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이 유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학교용지의 공급 면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4조제4항(신설)에 따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업을 할 경우, 총 개발사업비 중 각자가 분담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 면적을 결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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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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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개발사업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처럼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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