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법률안의 단순한 문구 수정이나 용어 정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단순 자구 수정 법안의 통합 처리
법률 이름이 바뀌어서 인용 문구를 고치거나,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단순한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모아서 한꺼번에 정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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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법제사법위원회의 정비법안 제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체계 상 정비가 필요한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일본식 한자어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의 순화 등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나 법률안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정비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어요. 이때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의 법률이나 법률안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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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제사법위원회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 법체계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검토하고 문구 등을 다듬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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