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과도하게 가맹금을 올리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 방지
택시 호출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운송 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수수료(가맹금)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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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3의2
변경 전
현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기존 가맹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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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이나 교육, 지원 등을 받는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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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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