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권 침해와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관리 강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신상정보 관리'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성명, 주소, 나이, 직업, 주민등록번호, 용모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