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를 위한 학교 내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건교육 내용에 '정신질환 예방' 추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목적에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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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현행과 같음…)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정신건강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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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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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질환
정신적 기능이나 행동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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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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