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근거 마련
재단이 모아둔 국제교류기금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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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목록에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 목록에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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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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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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