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물납으로 취득한 재산을 다른 국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납재산의 별도 관리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증권으로 낸 '물납재산'을 일반 국유재산과 구분해서 따로 관리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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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총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을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일반재산에 우선하여 처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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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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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납재산
세금을 낼 때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물건으로 대신 내서 국가가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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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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