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6 발의 ·
부탄가스 캔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여 폭발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내산 및 수입 부탄가스 안전장치 의무화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부탄가스 용기(용기등)에 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변경 전
현재는 용기등을 제조하려는 자가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 외에 안전장치 부착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어, 국내에서 제조하는 용기등에 파열 방지용 안전장치를 부속하도록 하고 그 구조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기등
부탄가스 등을 채우기 위한 용기와 그 부속품을 포함하여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