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상속 승인 및 포기 숙려기간 연장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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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9조제1항
변경 전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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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기간(6개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상속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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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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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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