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성범죄를 민간 재판에서 다루고, 군 내부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에 대한 민간 재판 전환
군인이나 군무원이 강간,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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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신분적 재판권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군인이나 군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법 대신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며, 사건은 검찰총장에게 넘겨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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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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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형법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 관련 인원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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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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