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인명사고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지구역을 더 폭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지구역 지정 범위 확대
현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명사고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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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상레저활동 중 인명사고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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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상레저활동
물 위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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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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