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든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세지출 관리 범위 확대
기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항목만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개별 세법에 규정된 모든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혜택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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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기존에는 조세지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조세지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근거를 '제27조의2'로 변경하여, 더 넓은 범위의 조세지출을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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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 개정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조항도 함께 정리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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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지출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감면),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비과세), 소득에서 빼주는(소득공제) 등 국가가 세수(세금 수입)를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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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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