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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발의 ·
가. 1급감염병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과 같은 서면 검진이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등록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대상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신설 등).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4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