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현재는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삭제하여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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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변경 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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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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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적시 명예훼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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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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