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도역 내 상가나 시설 운영 시 해당 지역 업체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역 특색이 담긴 역사 조성
발의 의원들은 철도 역사가 방문객들이 지역을 처음 접하는 공간인 만큼, 지역의 특징을 잘 살린 다양한 업체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을 위해 계약할 때, 해당 지역(특별시는 제외)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린생활시설
주택가나 상업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식당, 카페, 미용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