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해 구호나 농촌 일손 돕기 같은 자원봉사 활동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원봉사활동의 기부행위 제외
재해 구호, 장애인 돕기,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와 같은 대민 자원봉사 활동을 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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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변경 전
기존에는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일부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재해구호ㆍ장애인돕기ㆍ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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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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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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