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토바이 배기 소음의 허용 기준을 강화하여 주거 지역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주거지역 등 특정 구역에 대한 별도 소음 기준 마련
현재는 모든 운행차에 대해 동일한 소음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거지역처럼 소음에 민감한 곳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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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②
변경 전
현재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인증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주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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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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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차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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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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