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의무복무 중인 학생이 원격수업으로 학점을 취득할 때, 모든 대학이 이를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교육 학점 인정 의무화
현재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인정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학생이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을 대학이 반드시 인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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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1항
변경 전
학교는 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해 여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학교는 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해 여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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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교사와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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