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대체복무요원도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해 주는 법안이에요.
대체복무요원 대상 추가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만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체복무요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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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
변경 전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 특정 대상만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함
변경 후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하여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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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
법에 따라 연금이나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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