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햇빛을 과도하게 반사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태양반사광 피해 예방
투명한 마감재료로 만든 건물이 햇빛을 반사해 인근 건물 이용자에게 눈부심이나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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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햇빛을 과도하게 반사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거나 인근 건축물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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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감재료
건축물의 벽, 바닥, 천장 등을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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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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