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분리배출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의 재질 표기를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한글 분리배출 표시 의무화
현재 영어와 알파벳 합성어로만 되어 있는 플라스틱 등의 재질 표기를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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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분리배출 표시)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해요.
변경 후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함께 적음)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는 제품과 포장재부터 한글 표기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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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배출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나누어 내놓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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