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와 같은 큰 지역도 효율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여러 개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시·도 단위의 분할 운영 허용
현재는 인구가 많거나 지리적으로 넓은 구·시·군 지역에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시·도 단위까지 확대하여 경기도처럼 큰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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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시·광역시·도와 구·시·군 및 읍·면·동에 각각 대응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구·시·군에는 인구나 교통 등 여건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구·시·군 및 읍·면·동에 각각 대응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시·도나 구·시·군에는 인구나 교통 등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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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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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안하여
어떤 사정을 고려하거나 생각에 넣는다는 뜻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 쉬운 표현인 '고려하여'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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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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