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위로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수형자 작업 시간 제한
수형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작업 시간을 제한해요. 단, 수형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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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작업시간 등)
변경 전
공휴일, 토요일 및 기타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시키지 않았으며, 취사나 청소 같은 필수적인 경우에만 예외로 했어요.
변경 후
하루 8시간, 일주일 52시간을 기본 작업 시간으로 정하고, 19세 미만 수형자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제한해요. 또한 공공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해 긴급한 경우나 수형자가 신청할 때에 한해 휴일에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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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특히 작업시간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 주부터 적용되며, 위로금 지급 시기 변경에 따른 혜택은 법 시행 전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못 받은 수형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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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형자
징역이나 금고, 구류 등의 형을 선고받아 확임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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