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법정단체 지위 부여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률에서 정한 단체(법정단체)로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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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3(자연보호중앙연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 생물다양성 증진 연구, 환경 오염 감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인으로 두고,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하며 환경부장관이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도 이 법에 따른 연맹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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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단체
법률에 의해 설립 근거와 목적이 명시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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