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발의 ·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과 분야별 투자 비율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재정법 원칙 준수
현재 소방 및 안전 분야의 예산 배분 기준이 시행령(대통령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옮겨와서 재정 관련 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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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며, 이 경우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하되, 분야별 교부 비율을 법에 명시하고 소방 분야는 소방청장이 직접 교부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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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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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교부세
국가가 소방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배정하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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