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납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지원 근거 마련
납북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제약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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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교육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나이, 수학능력(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납북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북자, 그 배우자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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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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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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