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늦게 등록되더라도 공평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등록 시점에 따른 형평성 확보
사료가 뒤늦게 발견되어 독립유공자로 등록이 늦어진 경우,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과 그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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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유족으로 인정되는 자녀나 손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만 특정 조건에서 직계비속을 인정했어요.
변경 후
등록 시점에 유족이 모두 사망한 경우,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자녀로, 그 자녀 중 1명을 손자녀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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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유족 범위는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현재 며느리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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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이어지는 혈통을 말하며, 자녀, 손자녀, 증손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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